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코인)을 편취하고 입출금을 갑자기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암호화폐 예치 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공동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하루인베스트 운영업체 공동대표 박모씨와 송모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실행한 사업총괄대표 이모씨는 징역 23년, 최고운영책임자 강모씨는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하루인베스트는 적자 상황이었음에도 연 25% 수익률을 내는 것처럼 홍보했다"며 "불안해하는 고객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해 가상자산을 유치한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범행"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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